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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매매참가인의 정의이다. ( )…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5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매매참가인의 정의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를 하고, 상장된 농수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자로서 중도매인이 아닌 ( )ㆍ소매업자ㆍ( ) 및 ( ) 등 농수산물의 수요자를 말한다.

1
가공업자, 수출업자, 소비자단체
2
가공업자, 수입업자, 생산자단체
3
생산업자, 수출업자, 소비자단체
4
생산업자, 수입업자, 생산자단체
해설

빈칸에 들어갈 말은 차례로 가공업자, 수출업자, 소비자단체이다.

매매참가인은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신고를 하고 상장된 물건을 직접 사 가는 실수요자다. 중도매인처럼 사서 되파는 중간 상인이 아니라, 자기가 쓰려고 사는 쪽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정의에 열거된 가공업자ㆍ소매업자ㆍ수출업자 및 소비자단체는 모두 사들인 물건을 가공하거나 팔거나 소비하는 수요자다.

  • '생산업자'는 들어갈 수 없다. 도매시장에서 생산자는 물건을 내는 출하자 쪽이지 사 가는 수요자가 아니다.
  • '수입업자'와 '생산자단체'도 마찬가지로 물량을 공급하는 쪽이어서, 수요자를 열거한 이 정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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