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령상 인증심사원의 자격에 관한 설명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5년 1회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령상 인증심사원의 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어업, 식품분야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다.
2
수산물 양식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3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은 30시간이다.
4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사람은 인증심사원 자격신청서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