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상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내용이…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5년 1회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상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단, 가중이나 감경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원산지 표시대상인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 )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을 경우에는 ( )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
1천만원, 7년
2
2천만원, 7년
3
3천만원, 10년
4
4천만원, 10년
해설

빈칸에 들어갈 말은 차례로 1천만원과 7년이다.

원산지표시법은 위반의 성격에 따라 제재의 종류를 갈라 놓았다. 표시를 아예 하지 않은 미표시는 행정질서 위반으로 보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반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이므로 형벌로 다스린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며, 두 형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다.

미표시는 과태료, 거짓표시는 징역ㆍ벌금이라는 대비와 함께 '7년ㆍ1억원'이라는 숫자 짝을 묶어 외워 두면 혼동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