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령상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에서 냉동 수산물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모두 옳은 것은?
넙치, 고등어, 꽁치
오징어, 낙지, 붕장어
전복, 우렁쉥이, 방어
미꾸라지, 뱀장어, 삼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