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령상 원산지의 표시기준에 따른 설명…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5년 1회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령상 원산지의 표시기준에 따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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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남해안에서 어획한 고등어의 원산지는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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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해외수역인 태평양에서 어획하여 국내에 반입한 수산물은 “태평양산”이라고 표시한다.
3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양식한 전복의 원산지는 “완도군”이라고 표시할 수 있다.
4
경상남도 하동군에서 채취한 재첩의 원산지는 “하동군”이라고 표시할 수 있다.
해설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이 해외수역에서 어획하여 국내에 반입한 수산물은 “원양산”으로 표시하거나 “원양산” 표시와 함께 어장의 해역명을 병기하는 방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따라서 해역명만 단독으로 원산지로 표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연근해에서 어획한 수산물을 “국산”,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하는 것, 양식한 전복이나 채취한 재첩의 원산지를 생산・채취지의 시・군명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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