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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상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교육에 관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5년 1회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상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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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의 금지에 위반하여 처분이 확정된 경우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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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을 2년 이내에 1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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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해 공표하여야 하는 사항으로는 해당 영업소의 명칭, 수산물의 명칭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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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이수명령의 이행기간은 교육 이수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최대 4개월 이내로 정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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