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상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5년 1회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상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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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원산지의 표시 여부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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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공무원은 해당 영업장에 출입하여 영업과 관련된 장부나 서류를 열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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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공무원이 조사를 하는 때에는 원산지의 표시대상 수산물을 판매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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