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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5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매시장 개설자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2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도매시장법인이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4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해설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매시장 개설자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다음과 같이 규정과 다르다.
- 위원의 임기는 3년이 아니라 2년이다.
-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도매시장법인이 아니라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한다.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므로, 1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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