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대상 중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것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5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대상 중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1
정부에서 수매ㆍ비축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2
외국과의 협약이나 수출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3
검사를 받은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의 포장ㆍ용기나 내용물을 바꾸려는 경우
4
지정해역에서 위생관리기준에 맞게 생산ㆍ가공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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