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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수산물의 품질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5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수산물의 품질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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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은 수산물이력 추적제 등록을 한 식용과 비식용을 목적으로 생산한 수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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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품질인증의 “산지”표시 인증방법은 해당 품목이 생산되는 시ㆍ군ㆍ구의 행정구역 명칭으로 인증하고, 강ㆍ해역 등의 명칭으로는 인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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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수산물 품질인증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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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의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수산물 품질인증 (연장)신청서를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해설

수산물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품질인증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다음과 같이 규정과 다르다.

  • 품질인증 대상품목은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한 수산물로, 비식용 수산물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
  • “산지” 표시는 시・군・구 등 행정구역 명칭뿐 아니라 강・해역 등의 명칭으로도 인증할 수 있다.
  • 품목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범위는 5년이 아니라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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