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수산물검사관이 수산가공품에 검사 결과를 표시하여야…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5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수산물검사관이 수산가공품에 검사 결과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검사를 신청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
- ㄴ. 정부에서 수매ㆍ비축하는 수산가공품인 경우
- ㄷ. 해양수산부장관이 검사 결과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ㄹ. 검사에 불합격된 수산가공품으로서 관계 기관에 폐기 등의 처분을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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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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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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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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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네 가지 경우가 모두 수산물검사관이 검사 결과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다.
표시 사유는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표시를 필요로 하는 요구가 있는 경우로, 검사를 신청한 자가 요청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가 여기에 든다. 다른 하나는 공적 관리가 걸린 물량으로, 정부에서 수매ㆍ비축하는 수산가공품이 그렇다.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검사에 불합격된 수산가공품이다. 합격품에만 표시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관계 기관에 폐기 등의 처분을 요청해야 하는 물량은 불합격 사실을 표시해 두어야 유통으로 새어 나가는 것을 막고 처분 근거도 남길 수 있다. 그래서 불합격품도 표시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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