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수산물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위반횟수는 1회이며, 가중이나 감경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2최근 5년간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4품질인증기관의 폐업이나 해산ㆍ부도로 인하여 품질인증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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