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출하농수산물의 안전성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1년 1회차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출하농수산물의 안전성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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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개설자는 해당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여부에 관한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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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개설자는 안전성검사결과 기준미달품 출하자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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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농산물 안전성 강화와 관련된 조사 및 연구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4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도매시장출하품의 안전성 제고에 관하여 심의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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