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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자조금의 사용용도가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1년 1회차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자조금의 사용용도가 아닌 것은?
1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2
출하조절 등 당해 농수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판매촉진을 위한 도매시장 중도매사업
4
당해 자조금조성단체 구성원간의 유통정보화추진을 위한 사업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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