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에 관한 설명으로 옳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1년 1회차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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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파종기 이전에 생산자 보호를 위한 상한가격을 예시할 수 있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예시가격을 결정하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에도 불구하고 과잉생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생산자 보호를 위해 수확 이전에 생산자로부터 수매할 수 있다.
4
농수산물이 과잉생산되었을 경우 가격안정을 위하여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수매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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