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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산지유통인 등록에 관한 내용이다…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1년 1회차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산지유통인 등록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농수산물을 (    )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    )별로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등록해야 한다.

1
구매, 품목
2
가공, 부류
3
생산, 품목
4
수집, 부류
해설

빈칸에는 순서대로 수집과 부류가 들어간다.

산지유통인은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영업을 하는 자로 정의되며, 등록은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부류별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부류란 청과부류, 양곡부류, 수산부류, 축산부류, 화훼부류처럼 도매시장이 취급 품목군을 나누는 단위를 말한다.

  • 구매·가공·생산은 산지유통인의 정의에 쓰이는 표현이 아니다. 산지유통인의 핵심 기능은 산지에서 물량을 모아 오는 수집 기능이며, 가공이나 생산은 별개의 영업 형태다.
  • 등록 단위를 품목으로 보면 개별 품목마다 등록해야 한다는 뜻이 되어 조문과 어긋난다. 법이 정한 등록 단위는 품목보다 넓은 부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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