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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아닌 자는?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1년 1회차
농산물품질관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아닌 자는?
1
농산물검정결과에 대하여 과대광고를 한 자
2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에 우수관리인증농산물 표시를 한 자
3
이력추적관리농산물 표시방법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4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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