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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1년 1회차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농산물의 등급 판정
- ㄴ. 농산물의 생산 및 수확 후의 품질관리기술 지도
- ㄷ. 농산물의 부정유통 단속
- ㄹ. 농산물의 출하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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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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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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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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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농산물품질관리사의 법정 직무는 농산물의 등급 판정과 생산 및 수확 후의 품질관리기술 지도이므로 ㄱ과 ㄴ이 해당한다.
법은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로 등급 판정, 생산 및 수확 후의 품질관리기술 지도, 출하 시기 조절과 품질관리기술에 관한 조언, 그 밖에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유통 효율화에 필요한 업무를 규정한다. 즉 품질을 판정하고 기술을 지도·조언하는 전문가이지 단속이나 거래 결정 권한을 가진 자리가 아니다.
- 부정유통 단속은 관계 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 단속 권한을 가진 주체의 업무여서 품질관리사의 직무가 아니다.
- 출하처 변경은 법에 없는 항목으로, 조문에 있는 것은 출하처가 아니라 출하 시기의 조절에 관한 조언이다. 비슷한 말로 바꾸어 낸 전형적인 오답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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