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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법령상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대상품목을 고시하는 자는?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1년 1회차
농산물품질관리법령상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대상품목을 고시하는 자는?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3
식품의약품안전청장
4
보건복지부장관
해설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대상품목은 식품의 유전자변형 표시 체계와 연계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는 품목을 따르도록 정해져 있었다.

이는 농산물 원료 단계의 표시가 가공식품 표시와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고시하는 사항이 아니다. 다만 이후 정부조직 개편으로 해당 기관의 명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로 바뀌었다는 점은 함께 알아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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