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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법령상 표준규격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1년 1회차
농산물품질관리법령상 표준규격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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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표준규격품의 품질수준의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시 관계 공무원에게 시료수거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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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표준규격품이 해당표시규격에 미달하는 경우에 농림수산식품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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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규격품의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시 긴급한 경우에는 미리 관계인에게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알릴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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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규격품의 조사시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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