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법령상 농산물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1년 1회차
농산물품질관리법령상 농산물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으려면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3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표시사항에는 산지, 품목(품종), 등급, 생산년도가 포함된다.
4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해설
지리적표시 등록과 이력추적관리 등록은 서로 별개의 제도로, 지리적표시 등록을 받기 위해 이력추적관리 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을 등록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표시사항에 산지, 품목(품종), 등급, 생산연도가 포함된다는 설명도 옳다.
- 등록사항 변경 시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