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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법령상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기준을 준수한 것은?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1년 1회차
농산물품질관리법령상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기준을 준수한 것은?
1
유전자변형 콩을 판매하면서 “유전자변형 콩 포함”으로 표시하는 행위
2
유전자변형 옥수수가 포함된 옥수수를 판매하면서 “유전자변형 옥수수 포함 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하는 행위
3
유전자변형 콩과 유전자변형이 아닌 콩을 혼합하여 판매하면서 “유전자변형 콩 혼합 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하는 행위
4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가 된 옥수수를 수입하여 소분포장한 후 “유전자변형 옥수수”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해설

수입 단계에서 이미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가 되어 있는 옥수수를 소분포장한 뒤 그대로 “유전자변형 옥수수”로 표시해 판매하는 것은 표시 내용이 실제 사실과 일치하므로 표시기준을 준수한 행위다.

  • 유전자변형 콩 자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콩”으로 표시해야 하며, 다른 콩에 섞여 있다는 뜻의 “포함”으로 표시하는 것은 실제 사실과 맞지 않는다.
  • 유전자변형 옥수수가 실제로 포함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확히 “포함”으로 표시해야 하며, 불확실함을 뜻하는 “포함 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할 수 없다.
  • 유전자변형 콩과 그렇지 않은 콩을 의도적으로 혼합한 경우도 혼합 사실이 확인된 경우이므로 “가능성 있음” 같은 불확정 표현을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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