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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법령상 지리적표시 등록 후 그 중요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1년 1회차
농산물품질관리법령상 지리적표시 등록 후 그 중요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중요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등록자
2
자체품질기준 중 재배기준
3
지리적표시품 품질관리계획
4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해설

지리적표시 등록의 변경신청 대상이 되는 중요사항은 등록자, 자체품질기준(재배기준 등),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처럼 등록원부에 기재된 핵심 항목이며, 지리적표시품 품질관리계획 자체는 이러한 변경신청 대상 중요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 등록자의 변경은 등록 주체가 바뀌는 것이므로 당연히 변경신청 대상이다.
  • 자체품질기준 중 재배기준의 변경은 지리적표시품의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사항이라 변경신청 대상이다.
  •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변경도 지리적표시의 본질적 요소라 변경신청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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