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도매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2년 1회차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도매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대금결제능력을 상실하여 출하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2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거래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3
표준정산서에 거래량ㆍ거래방법을 허위기재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4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거래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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