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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여…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2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내용을 다음에서 모두 고른 것은?

  • ㄱ. 주요 곡물의 국제곡물관측
  • ㄴ. 예상 경영비
  • ㄷ. 지역별 예상 생산량 및 예상 수급상황
  • ㄹ. 생산자 수취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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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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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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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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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주요 농산물의 예시가격(하한가격)을 정할 때 법령이 명시한 고려 사항은 관측 결과, 예상 경영비, 지역별 예상 생산량 및 예상 수급상황이다.

따라서 주요 곡물의 국제곡물관측, 예상 경영비, 지역별 예상 생산량 및 예상 수급상황 세 가지가 모두 해당한다. 예시가격은 파종기 이전에 가격을 미리 알려 생산자의 재배 의사결정을 돕는 제도이므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미래의 생산·수급 전망과 생산비용이 판단 근거가 된다.

반면 생산자 수취가격은 실제 출하와 유통이 끝난 뒤에야 확정되는 사후 결과값이어서, 파종기 이전에 미리 정하는 예시가격의 법정 고려 사항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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