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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2년 1회차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의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1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 매매참가인외의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수매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도매인이 매수하여 도매 거래하는 경우
3
반입량이 적고 거래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으로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4
도매시장에서 통관절차를 거쳐 가격이 결정되어 바로 입하된 농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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