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법령상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위반과 관련하여 처분을 받은 경…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2년 1회차
농산물품질관리법령상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위반과 관련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공표명령 대상인 것만을 다음에서 모두 고른 것은?
- ㄱ. 표시 위반물량이 125톤인 경우
- ㄴ. 표시 위반물량의 판매가격 환산금액이 8억원인 경우
- ㄷ. 표시 위반 품목이 가공품으로 위반물량의 판매가격 환산 금액이 25억원인 경우
- ㄹ. 적발일 이전 최근 1년 동안 처분을 받은 횟수가 1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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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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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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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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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 위반의 공표명령 대상은 표시 위반물량 100톤 이상이거나 위반물량의 판매가격 환산금액 10억원 이상인 경우이므로, 위반물량이 125톤인 경우와 가공품으로 환산금액이 25억원인 경우가 해당한다.
이 제도는 위반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거나 위반이 반복될 때에만 사실을 공표하도록 한 것이어서, 물량·금액·처분 횟수 세 기준 가운데 하나만 충족해도 대상이 된다.
- 판매가격 환산금액 8억원은 10억원 기준에 미치지 못해 대상이 아니다.
- 적발일 이전 최근 1년 동안 처분받은 횟수가 1회인 경우도 2회 이상이라는 반복 위반 기준에 이르지 못해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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