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법령상 취소 처분을 하려고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2년 1회차
농산물품질관리법령상 취소 처분을 하려고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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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우수관리인증 업무를 잘못한 경우
2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부도로 인해 우수관리인증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
3
특별한 사유가 없이 지리적표시품의 생산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증을 대여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의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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