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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2년 1회차
농산물품질관리법령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단, 경감사유는 없음)
1
검사과정에서 시료를 바꾸어 검사하고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2
업무의 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안전성조사 및 시험분석 업무를 한 경우
3
고의로 의뢰받은 검사시료가 아닌 다른 검사시료의 검사결과를 인용하여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4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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