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2년 1회차
농산물품질관리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1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산물의 선전물에 지리적표시품의 표시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2
표준규격품을 내용물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하여 표시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우수관리인증농산물에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경우
4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에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표시를 한 경우
해설
표준규격품을 거짓으로 표시하여 표시정지 처분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는 처분 불이행에 대한 별도의 더 가벼운 벌칙이 적용되는 사유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조항에 열거된 위반행위가 아니다.
반면 지리적표시품과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우수관리인증농산물에 그렇지 않은 농산물을 혼합해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이 아닌 것에 그 표시를 하는 행위는 표시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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