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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법령상 유전자변형농산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2년 1회차
농산물품질관리법령상 유전자변형농산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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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농산물을 판매하는 자는 유전자변형농산물 판매 업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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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대상품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용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품목으로 한다.
3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시ㆍ도지사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거짓으로 표시하여 처분이 확정된 자의 경우 그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시ㆍ도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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