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창고경매 및 …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3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창고경매 및 포전경매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창고경매나 포전경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생산농가로부터 위임을 받아 창고 또는 포전상태로 상장하되, 품목의 작황·품질·생산량·( ㄱ ) 등을 고려하여 미리 ( ㄴ )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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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시중가격 ㄴ: 예정가격
2
ㄱ: 생산단체 ㄴ: 경매가격
3
ㄱ: 경락가격 ㄴ: 경매가격
4
ㄱ: 생산단체 ㄴ: 예정가격
해설
빈칸에는 시중가격과 예정가격이 들어간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지역농업협동조합 등이 창고경매나 포전경매를 하려는 경우 생산농가로부터 위임을 받아 창고 또는 포전 상태로 상장하되, 품목의 작황·품질·생산량 및 시중가격 등을 고려하여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확 전 밭떼기이거나 창고에 쌓인 채 거래되어 현물을 낱낱이 확인하기 어려운 거래이므로, 낙찰의 기준선이 되는 예정가격을 미리 세워 생산농가가 헐값에 넘기는 일을 막으려는 취지다. 경매가격은 경매 결과로 정해지는 값이어서 미리 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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