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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 등에 관…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3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매시장의 명칭에는 그 도매시장을 개설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인천광역시가 도매시장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그 3개월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평택시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광주광역시가 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중앙도매시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가 개설하는 주체이므로, 광주광역시가 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하면서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개설 시에는 미리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고, 현행 법령에서는 중앙도매시장 업무규정에 대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도매시장 명칭에 개설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포함하는 것, 도매시장 폐쇄 시 3개월 전 공고,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할 때 도지사의 허가를 받는 것은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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