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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ㆍ운영할 …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3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는 자는?
1
도매시장관리공사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
4
지역농업협동조합
해설

농수산물공판장은 지역농업협동조합 등 농림수협등과 생산자단체(농업회사법인 등),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 공익법인이 개설·운영할 수 있다.

도매시장관리공사는 도매시장 개설자를 대신하여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일 뿐, 공판장을 개설·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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