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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3년 1회차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은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날부터 ( ㄱ )으로 한다. 다만, 품목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 ㄴ )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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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년 ㄴ: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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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3년 ㄴ: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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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4년 ㄴ: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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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4년 ㄴ: 15년
해설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이며, 품목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으면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원칙적인 유효기간을 짧게 두는 이유는 주기적으로 인증 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다. 반면 인삼처럼 재배기간이 여러 해에 걸치는 품목은 2년 단위로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한을 10년으로 한 예외를 열어 두었다.
따라서 예외는 부령으로 정하되 10년을 넘을 수 없으며,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인증을 유지하려면 만료 전에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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