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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3년 1회차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상 농림수산식품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지 않은 것은?
1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2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3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 취소
4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계획 수립
해설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의 권한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반면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계획 수립은 장관이 직접 행사하는 권한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항이 아니다(시험의 시행·관리 업무는 별도의 시험관리기관에 위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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