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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통신판매의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3년 1회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통신판매의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인쇄매체를 이용(신문 등)할 경우 글자색은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다른 색으로 한다.
2
일반적인 표시는 원산지가 같은 경우 일괄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글자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라디오 등) 1회당 원산지를 두 번 이상 말로 표시하여야 한다.
4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글자로 표시할 수 있는 경우(인터넷 등) 글자 크기는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거나 그보다 커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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