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농산물의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기준으로 옳지 않은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3년 1회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농산물의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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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혼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2개 국가(지역 등) 까지의 원료 원산지와 그 혼합 비율을 각각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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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원료(물, 식품첨가물 및 당류는 제외)의 원산지가 모두 국산일 경우에는 원산지를 일괄하여 “국산” 이나 “국내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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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의 원산지별 혼합 비율이 변경된 경우로서 그 어느 하나의 변경의 폭이 최대 15 % 이하이면 종전의 원산지별 혼합 비율이 표시된 포장재를 혼합 비율이 변경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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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원료의 원산지나 혼합 비율이 최근 5년 이내에 연평균 2개국(회)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만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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