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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3년 1회차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상 표준규격품을 출하하는 자가 표준규격품임을 표시할 때 해당 물품의 포장 겉면에 “표준규격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표시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품목
2
포장치수
3
산지
4
등급
해설

표준규격품 표시 시 포장 겉면에 “표준규격품” 문구와 함께 표시해야 하는 사항은 품목, 산지, 품종, 등급, 무게(또는 개수)와 생산자(단체)의 명칭·전화번호 등이다.

포장치수는 표준규격 자체(포장규격)를 정할 때의 요소이지, 표준규격품임을 표시할 때 겉면에 함께 적어야 하는 사항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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