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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3년 1회차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처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3
부과권자는 위반 행위가 경미한 과실로 인정될 경우 과태료 금액을 3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4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생산자가 우편 판매를 하면서 이력추적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설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고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위반 횟수 산정 기간, 경미한 과실에 대한 감경 비율, 이력추적관리기준 위반의 구체적 과태료 금액 등 나머지 선택지에 제시된 내용은 실제 과태료 부과기준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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