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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식품접객업소에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할 대상이 아닌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3년 1회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식품접객업소에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할 대상이 아닌 것은?
1
오리고기의 포장육
2
닭고기의 식육
3
탕용으로 제공하는 배추김치
4
쌀국수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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