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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4년 1회차
도매시장 개설자의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출하자로부터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유통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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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도매인
2
중도매인
3
도매시장법인
4
매매참가인
해설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 개설자의 지정을 받아 농수산물을 출하자로부터 매수하거나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유통주체이다.
이는 위탁받은 농수산물을 원칙적으로 상장(경매)하여 도매하는 도매시장법인과 구분되는 특징으로, 시장도매인은 상장 없이도 직접 도매·중개 영업을 할 수 있다.
- 중도매인은 도매시장·공판장에서 개설자의 허가·지정을 받아 상장된 농수산물을 매수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자로, 출하자로부터 직접 매수·위탁받는 지위가 아니다.
- 도매시장법인은 위탁받은 농수산물을 상장하여 도매하는 자로, 매매 중개는 그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매매참가인은 도매시장에서 직접 매매에 참가하는 실수요자일 뿐 도매·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유통주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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