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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법인이 농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는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4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법인이 농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수매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품목의 특성으로 인하여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의 경우
3
물품의 특성상 외형을 변형하는 등 가공하여 도매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경우
4
도매시장법인이 겸영사업에 필요한 농산물을 매수하는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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