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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 유효기…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4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몇 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갱신절차와 갱신신청 기간을 미리 알려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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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갱신절차와 갱신신청 기간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는 등록자가 갱신 시기를 놓쳐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효력이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 통지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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