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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4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몇 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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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해설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이다.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인증업무를 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정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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