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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인증의 …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4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몇 개월 전까지 누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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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2
2개월,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장
3
1개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4
1개월,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장
해설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인증을 해준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장에게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연장신청은 인증을 발급한 기관에 직접 하는 것이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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