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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농산물검정기관ㆍ농산물검사기관ㆍ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및 농산물우수관리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4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농산물검정기관ㆍ농산물검사기관ㆍ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및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기 위한 인력보유기준에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소지자가 포함되지 않은 곳은?
1
농산물검정기관(품위ㆍ일반성분 검정업무 수행)
2
농산물검사기관(농산물 검사업무 수행)
3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인증심사업무 수행)
4
농산물우수관리시설(농산물우수관리업무 수행)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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