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기준이 다른 자는?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4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기준이 다른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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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표준규격품이 표시된 규격에 미치지 못하여 표시정지처분을 내렸으나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다른 사람에게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을 빌려준 자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해 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농산물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
농산물의 검정 결과에 대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한 자
해설
검정 결과에 대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어 벌칙 수준이 다르다.
표시정지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검사를 받아야 하는 농산물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으로 서로 같은 벌칙기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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