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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4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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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된 자는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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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마다 농산물품질관리사자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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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계획,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기준 및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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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은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일 1년 전까지 농산물품질관리사자격시험의 실시계획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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