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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일반음식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발급받은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ㆍ보관하여야 하는 기간은?
매입일부터 2개월간
매입일부터 3개월간
매입일부터 5개월간
매입일부터 6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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