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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일반음식점을 설치ㆍ운영하는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4년 1회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일반음식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발급받은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ㆍ보관하여야 하는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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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일부터 2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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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일부터 3개월간
3
매입일부터 5개월간
4
매입일부터 6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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